2. 맞습니다.
3. 전환 신청을 해놓고, 출국하면 미국내에서 신청한 것은 모두 포기 한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출국하면, 한국에서 처음 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거의 95% 정도 거절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M1 으로 바꾸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M 비자는 1-2년 공부후, F-1 으로는 못가게 법이 규정 되어 있읍니다. 다른 비자로 가야 하는데, 갈 만한게 거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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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J-1비자 스탬프 자체는 2020년 1월까지라고 해도 DS-2019상의 J-1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2020년 1월까지의 체류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 (COS)신청을 2018년 8월에 접수하여, 추가서류 제출(RFE)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F-1의 유효기간이 2019년 8월 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불분명합니다. 추가서류 신청 중에 F-1신분이 부여되지 않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F-1으로의 COS는 비자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COS 신청 후 최종결정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한국에서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M-1이든 F-1이든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RFE를 받으셨다면 어떤 이슈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뜻인데 왜 RFE를 받게 되었느냐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M-1을 위한 어드미션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신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드미션을 받은 것 만으로는 어떤 신분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M-1을 위한 신분변경 조건이 되셔야 M-1으로 그 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직 F-1으로의 COS가 RFE로 인해 pending 중인데, F-1으로의 COS가 거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하며, 만일 F-1으로의 COS가 최종 승인이 된다고 해도 M-1이 필요한 기관에 F-1으로 다닐수는 없습니다.
(3) F-1으로의 COS가 된다고 해도 이는 비자발급이 아니라 신분의 변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신분은 소멸됩니다. F-1신분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RFE레터를 보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F-1으로의 COS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F-1으로의 COS가 만일 어떻게 승인이 된다고 해도 M-1으로 신분을 다시 변경하려면 기존의 F-1신분이 또한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4)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악된 사실 만으로도 (F-1 으로의 COS 신청, RFE 등) 한국에서 M-1비자를 받을 때 영사들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워 보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셔야 대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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