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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프로디라는 학교는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F-1신분연장이 가능하도록 부정을 저질렀다가 단속에 걸려 폐교된 학교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사고사례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닌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는 것 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신청인들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체류 혹은 허위진술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프로디에 다녔기는 하지만 실제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출석 및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업에 참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본인의 실제 출석을 입증한 근거가 없다면 불체나 허위진술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신분을 포기하고 불체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하시든 질문자 님이 과거에 프로디에 2년 재학한다는 명분으로 F-1신분을 유지하였음은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로 내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출국하고 다시는 미국 입국이나 비자/영주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프로디에 다녔던 사실이 본인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한다면 과거에 프로디를 통해 신분을 유지한 기록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예전보다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질문자님처럼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은 더욱 더 면밀한 심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므로 인터넷에서의 단편적인 답변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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