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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의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되어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최초의 I-129 거절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2의 연장신청이 거절된 것은 I-129의 거절인데 I-129의 거절은 appeal이 가능한 사안인데 왜 appeal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I-129 거절이 appeal을 통해 결정이 번복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I-129 거절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불법체류 때문에 형제초청 이민의 문호가 개방된다고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I-485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초청이므로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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