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F-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539 신분변경이 심사중에 학교수업을 들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여년전에 I-539를 통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2년가까이 걸려서 승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려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