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누님이 아버님을 위해 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원서 접수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 까지는 14~1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6개월짜리 관광비자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이미 I-130 접수를 통해 본인의 이민의사를 밝히 셨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관광비자의 발급과는 상호 충돌하며, (2) 관광비자 신청시 작성하는 DS-260이라는 신청서에 이민 청원서 접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yes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관광비자 발급이 어려워 지며, (3) 어떻게 하여 관광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입국 심사시 입국목적을 물어 볼 때 영주권 신청을 위해 입국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입국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고, 단기 방문목적으로 입국한다고 하면 차후에 영주권을 위한 인터뷰에서 입국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비자는 발급가능성이 낮으며, 발급이 된다고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 진행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한국에서 이민비자까지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