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