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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 마치고 영주권 기다리는 중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hyunjo**** 공감0
조회3,423 작성일7/25/2021 7:38:16 PM
제 아내가 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4달 정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만료된 advance parole 문서로 한국에 급한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하기전에 advance parole 자격으로 두번 한국을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들어갈때는 만료된 문서로 핰국을 들어가게 되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USCIS 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미국 대사관에 물어보라고해서 한국에 있는 제 아내가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구글로 알아보니 영주권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 processing 이 안된다고 하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치면 계속 processing 된다고도 하던데요.
아내가 한국 들어가기전에 advance parole renewal 신청하고 들어간 상황인데 approval 받는데 1년정도 걸린다고 하니 막막하기만하네요.
아내가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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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9:46:33 AM

여행허가 없이 영주권 신청 계류중 출국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H, L 등 별도의 비자없이 출국하시면 다른 비자를 받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재입국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미 신청해 놓으신 여행허가도, 기존의 여행허가 기간이 유효한 기간중에 있어 그 기간내에 출국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애초 출국하실 때 '긴급여행허가'(Emergency AP)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셨다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영주권 절차를 '비자절차'로 돌려 이민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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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21 10:11:4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Advance Parole 이 만기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영주권 신청을 취소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로 돌려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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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11:10 AM

법률상 영주권 거절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21 5:38:52 AM
USCIS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Generally, if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and you leave the United States without an advance parole document, you will have abandoned your application.
그러나 AP가 나오거나 그전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한국에 보내어 그것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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