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2016년까지 풀타임으로 일하시다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시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고,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직업란에 사실대로 두가지 직업 모두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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