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아이가 각각 23살(학생), 21살(대학졸업 후 취직 전)로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N-400 제출시 부모의 certified tax returns 5년치도 제출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때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N-400 제출할 때도 가져가고 인터뷰 때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으니 아예 요구하지 않나요? 2. 요즘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는데 어떤 질문을 준비해야 하나요? 3. 제가 영주권을 받은 지 3개월 정도 후에 회사(신문사)의 경제 사정으로 laid off 되서 그 후 다른 직종(교육컨설팅)에서 근무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시 부모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도록 준비시켜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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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9/2017 10:14:3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에 얼마나 일했는지, 1년을 넘지않았다면, '타당한 사유' 가 무엇인지, 세금보고등을 인터뷰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