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에 영주권분실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주권 넘버는 알고 있지만 사본같은건 없습니다. 영주권이 우편으로 날아올 당시 같이 동봉되있던 서류들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분실중엔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나요? 로컬이나 엘에이 변호사분들께 상담하면 10분중 8분은 안된다 영주권 신청후에 시민권 신청해야한다 나머지 2분은 영주권 신청없이 시민권만 신청하면 된다 하시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잘 판단이 안됩니다 ㅜㅜ 그리고 만일 영주권과 시민권이 같이 들어가야할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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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6/2017 3:47:2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신후, 해당 재발급 증서와 함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으셨을지라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지 않으셨다면, 갱신 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셨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