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23세의 남자입니다. 시민권신청 후 인터뷰는 내년 4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미국에 4년이넘게 떠난 적이 없고 그 후 베트남에 7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돌아갔다가 한국에서 일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시민권 인터뷰 일자까지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들어 갔다가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 와서 일을 하다가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 4월 20일에 맞춰 들어갈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을 받기에 체류일 수나 인터뷰까지 미국에 인터뷰 직전 1년간 체류한 날짜 부족으로 시민권 거절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시민권 인터뷰 직전 1년간 미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해야할 까요? 지금 한국에서 일을 구한 상태인데요.. 인터뷰시까지 한국에서 게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민권도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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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2/2017 11:24:59 AM
안녕하세요
인터뷰 날은 기준으로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는데, 만약 해외체류기간을 장기간 가지셔서, 위의 조건을 위반하시거나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신다면, 거주조항을 위반한것으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