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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 연금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s**ver525**** 공감0
조회4,627 작성일6/28/2015 4:05:03 AM
남편이 64세이고 부인은 62세입니다.

남편의 50%를 부인이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연금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부인이 62세에 연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꼭 남편이 연금신청을 해야 배우자가 신청 할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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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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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8/2015 5:54:27 AM
먼저 남편의 50%를 받으실려면 부인도 FRA(Full Retirement Age)인 66세에 신청을 하셔야만 50%를 받으실수 있고 배우자가 신청을 하실려면 남편도 본인것을 신청 하셔야만 되는데 남편분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안하시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분이 신청을 하시고 아내분도 신청을 하는데 남편분은 File and Suspended를 하는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신청을 하신후에 바로 맘이 변해서 나중에 다시 타겠다고 연기 신청하는겁니다. 법적으로 한번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도 타시고 남편분은 다음에 원하실때 다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답변일 6/28/2015 6:08:49 AM
songyoon님.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64세에 연기신청을 하고 연금 다시 신청하는 시기는 제한이 없나요? 66세든 67세든.....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6/28/2015 11:59:22 AM
70세 이전까지 아무때나 원하시는 연령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7/2/2015 6:19:55 PM
songyoon 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이혼 한 상태에도 남편이 연금 신청을 해야만 부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17/2015 4:57:49 AM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급여
귀하의 이혼한 배우자도 결혼 생활을 최소 10년간 유지했다면,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의 이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급여 금액은 귀하나 귀하의 현재 배우자가 받는 급여 액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이전 배우자가 이혼한 이후 최소 2년 경과하였고, 귀하와 귀하의 이전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라면, 이전 배우자는 귀하가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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