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은 그때 연금을 타고싶지 않고(FRA가 지나서 나중에 타면 매년 8%씩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다른 배우자만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연금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은 File and Suspended를 신청하십시요 무슨뜻인가 하면 연금신청을 하고나서 마음이 변하여 나중에 수령을 하겠다고 연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연금수령을 미루어서 나중에 나이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을 받으실수 있고 다른분은 바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수령을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법을 잘 이용하는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