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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 등록기간 후 직장을 그만둔 경우?

지역Texas 아이디p**apa**** 공감0
조회1,669 작성일4/23/2014 9:00:31 PM
미국 회사를 다니다가 가족이 한국에 이주할 생각으로 오바마 케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바마케어가 직장을 잃어 보험이 없어진 사람에겐 등록 기간 후에도 가입을 시켜준다는 말만 듣고, 4월 중순에 다니던 미국 회사에 사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후, 오늘 healthcare.gov에 가보니, 그것은 실직에만 해당하고,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네요.

그 동안 회사에서 받은 스탁옵션등을 올해 처분할 예정이라, 올해 10만불 이상의 세전 소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1% 정도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럼 4인 가족인 저희 경우엔, 4천불을 벌금으로 내어야 하나요?

그리고 벌금도 벌금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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