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d**l**** 님 답변
답변일3/31/2013 3:28:05 AM
출생신고는 30일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늦게해도 벌금은 없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4/16/2013 6:49:57 PM
출생신고하는데 왜이리도 복잡 합니까? 누구나 쉽고도 간편하게 할 수있도록 인터넷 on-line으로도 신고 할 수있도록 영사관에 가지 않고도 할 수있도록 반듯이 개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