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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계약전 디파짓 손실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공감0
조회3,187 작성일3/22/2013 8:17:04 PM
요새 아파트 랜트비용이 올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사는 아파트가 워낙 올라서 다른 아파트를 찾던중 마침 저렴한 랜
트비용에 위치도 괜찮아서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정식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미리 디파짓 첵크를 달라며 450불에 크레딧 첵크 비용으로 따로 $35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약할려고 하니 본인이 미리 홀딩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위에 말한 디파짓금을 내라고 해서 첵크 2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후로는 당신이 설사 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서 취소하더라도 미리 받은 디파짓금은 절대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약서도 쓰기전에 이미 그 돈을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서는 전화로 14일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 14일 이내로 못나가니
한달치 랜트비를 모두 내라고 하여서, 하는 수 없이 그러마하고 나서 새아파트 관리인에게 계약서명을 안했으니 취소한다고 했더니 그럼 디파짓은 못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디파짓$450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경솔한 점도 있지만 억울해서 문의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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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2/2013 8:38:03 PM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살고 있는 곳은 3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렌트하는 곳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입주할 사람을 찾습니다.
렌트해 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렌트를 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신 아파트가 렌트비가 저렴하고 위치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14일 안에 들어 오라고 하면 그냥 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 정도의 렌트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지만, 렌트비의 차액이 있으니까 몇달 살면 그 이후부터는 돈이 절약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10일에서 20일 정도는 손해보고 입주하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가셔서 입주일을 며칠만 좀 더 늦게 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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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3 11:57:39 PM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 다소 억울한 감이 누그러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23/2013 8:53:27 AM
저의 경우는 1주일 안에 들어 오라고 해서 며칠 만 더 늦게 해 달라고 했더니 10일 안에는 들어 와야 된다고 해서 20일을 양쪽으로 렌트비를 내면서 들어 갔습니다.
14일이면 저보다는 좋은 조건입니다.

혹 아파트에 아직 테넌트가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수리할 곳이 많으면 한달 후에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입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된 아파트의 경우라면 14일 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4/19/2013 6:40:15 PM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Deposit Receipt 라는것을 씁니다. Deposit receipt란 쌍방을 보호하기 위한 가계약서 입니다. Manager 이것을 써주지 않았다면 Deposit Receipt가 뭔지를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Deposit Receipt 써두면 이런일이 있을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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