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전에 크래딧엎 시켜 준다고 하여 8천불을 요구하여 주엇습니다. 나중에 사기 당 한것을 알고 돈을 다시 내 놓으라고 한 적이 있지만 수표2장만 각4천불2장(1번 입금시켰지만 바운스) 지금까지 받지를 못 하고 잇습니다. 내 크래딧을 허가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3개 은행에 크래딧 카드를 신청한 일도 있고 물론 허락하지않았고 사인 한 적도 없음,그리고 내 쇼설넘버로 10개 첵킹을 하여 내 신용이 엉망이 되었는대 나중에 회사에 크레임을 하여 삭제를 시킨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서류로 남아있습니다.돈을 받은 당사자는 놀고잇고 부인은 은행원입니다.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하여 부인에게도 담보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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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20/2008 1:34:33 PM
위의 말슴하신 내용으로 보아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Judgment)을 받고 법원을 통해 Collection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wife에게도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Claim은 돈의 amount가 작으므로 small claim을 통하는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것입니다. 형사 고발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Detective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