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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9**** 공감0
조회4,272 작성일7/31/2008 1:40:57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2만불 가량을 양씨에게 빌려준 후에 작년10월까지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첵을 제게 주었지만 양씨가 'Stop Payment'을 바로 시켜서 바운스가 난 후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씨는 겉보이기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렌트를 3000불이상되는 곳에서 살고 있고 남편이 LA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일부만 건지더라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주위에 여러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데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각자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증거로는 바운스난 첵과 돈을 갚겠다는(한글) 각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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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1/2008 9:25:40 AM
민사소송을 Bounce난 check과 한글각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증거물로 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Judgment(판결)을 받은후 Collection 을 통해 은행구좌나 남편
의 사업에 Lien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알고있다면 피해자 단체로 경찰에 고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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