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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n**** 공감0
조회4,017 작성일7/22/2008 11:12:53 PM
사업을 한다고 직원들 고용해놓고 약 30만불의 외상값과 임금을 미지급하고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람 혼내주고싶은데... 한국에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미국인이라 벌금이 고작일테고...

한국경찰은 민사로 받을 수 밖에 없을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돈 다 포기하더라도 혼내주고싶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거주하며 집도 여러채 있고, 아내도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해야 합니까?

미국와서 일하도록 H1비자 발급받아주겠다 등등으로 선량한 한국인들 유혹해서 결국엔 임금 및 업체들 외상값 다떼먹고 물건만 들고 홀라당 미국으로 날라버린 이런 재미교포들 때문에 한국인이 욕먹은 겁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채권 추심회사나 아니면 이런 건은 형사로 고소할 수없는지요?

민사로 진행해서 재산을 압류할 방법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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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11:26:35 AM
위의 경우는 피고인이 Texas에 거주함으로 Texas에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

소송을 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것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담보설정을 할수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하길 경찰에서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08 1:01:12 AM
민사적으로 해결하려니 텍사스 달라스의 변호사를 찾을 길이없는데..
혹시 소개나 도와주실 방법이 없으신지요?
한국에서의 경찰, 법원 등 판결문을 제공해드리고... 선임을 하고싶습니다만...
답변일 8/13/2008 11:58:11 AM
저는 달라스에 사는 동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곳에도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혹 제가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내용인지 그 사람 이름과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발 붙일 곳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곳에도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동포신문인 www.wnewskorea.com에 가시면 이 곳 달라스에 관한 소식과 많은 변호사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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