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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차마 입에 담지 못할 ..

지역California 아이디e**hab**** 공감0
조회2,431 작성일7/19/2008 3:59:55 AM


새벽 4시 20분 경에 caller id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물론 받지 못했구요,.

보이스메일을 남겼더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음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사람이구요,

제가 아는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못걸려온 전화였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적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메세지 저장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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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8 10:21:10 AM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처음(한번) 괴상한 전화가 온것으로 판단됩니다.

죽인다는 협박이 없으므로 그 내용자체로 경찰에 고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가 계속 온다면 harassment 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화하는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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