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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법운전이라고 해야되나요.. 흠..

지역California 아이디c**mpanch**** 공감0
조회1,821 작성일7/7/2008 7:28:49 PM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현재 잠시 연수차 미국에 와 있는 학생입니다.

87년 8월생이고요

현재 전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LA 쪽에 여행을 잠시 갔거든요

차를 렌트해서요

원래는 렌트해서는 안되는 나이긴 하지만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santa ana를 막 지나고 있는 길에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가 5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우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차가 오른쪽 차선 끝으로 가릴래

가도 되는 줄 알고 가는데 다른 차가 다시 오더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또 줄였지만,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석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300 피트를 거리둬야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제가 permission paper 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종이만 가지고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전에 DM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주길래
(HAS A KOREAN LICENSE) 이렇게요

저는 그냥 혼자 운전해도 된다는 뜻인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temporary license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거인줄 알았죠 ㅠㅠ

괜히 한국운전면허증을 적어가진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또 괜히 퍼미션 종이에 적어주지 않을꺼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이 시험 패스하고 한국운전면허증 보여주면 옆에 누구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준다는 걸 들은적이 있거든요.

DMV 일하는 사람이 제 한국 면허증 번호도 다 적어가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경찰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렌트차도 가져가고

티켓을 주면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퍼미션 종이만 가지고 운전한것도 불법이고 차 빌린것도 불법이라고 하면서요

사실 제 생각에는 만 21세 되는데에도 한달 남짓 남아서 이걸 걱정했거든요

나이땜에 렌트하는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되는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하고 그냥 퍼미션 종이로 렌트하는게

불법이라고만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가야되는건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죠?

한국에 돌아가야되나요 ㅠ

제발 좀 알려주세요 ㅠㅠ

미치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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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1:19:10 PM
일반적으로 법률위반자의 이민 Status는 법위반 자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문으로 왔다해도 법원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며

추방되거나 하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방문제는 오직 이민법정에서만 다룰수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것에 대해서는 법원에가서 잘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소통하는것이 불편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Permit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의 말씀드린대로 Misunderstanding 이 있었다는

상황을 잘 설명함으로 벌금만 내는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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