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미국에서 살지않고 육로로 캐나다로 왔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더군요 우선 저희는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 조건은 됩니다. 문제는 -----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미국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것인가요? 어떤 변호사는 상관 없다 어떤 변호사는 반드시 취소된다고 합니다. 만양 미국영주권이 취소가 된다면 저희는 구지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교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줘권을 받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캐나다로 왔어요.. 변호사님 말씀이 종교와 간호사는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영주권 소유시 5년에 3년을 살지 않더라도 1년만 풀로 미국에서 머물렀다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조항은 아내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겠지요.... 만약 남편이 5년후 에 가서 1년을 채우지 못해 자격이 않된다면 저는 메인이 아닌 부양가족중 1한사람으로 1년을 채우고 재가 시민권을 신청하룻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