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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주권을 renew해야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m31**** 공감0
조회3,360 작성일7/3/2008 9:53:51 AM
18살 전에 criminal record도 있고
또 몃년전 domestic violence에 걸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domestic violence는 misdemeanor로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근데 영주권 신청시 추방대상이라고 나올까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 renew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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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08 2:23:40 PM
18살 전에있는 Criminal Record는 삭제(Seal)할수있습니다.

만약 청소년기의 기록을 삭제하면 경범죄 하나만 있으므로 이 경범죄로

인해 1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신청시 추방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소년 볌죄기록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08 6:22:00 PM
이민법 237(a)(2)(E) 조항에 의하면 1996년 9월 30일 이후로의 가정폭력은 경범과 중범에 관계없이 또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입니다. 또한 이민법 상 청소년기의 범죄는 범죄(Crime) 가 아니라 비행 (Delinquent)으로 간주하여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범죄기록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그 삭제의 이유가 기존 유죄 판결시의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때문에 삭제된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형사법의 절차상 또는 갱생(rehabilit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 이라면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을 유지하셨고 7년 이상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추방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청원서를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받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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