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싸우다가 경찰이 오고 나는 화김에 그냥 모든게 내 잘못이라고 하고 보석금 5만불내고 나오고 코트날짜가 잡혔었어요, 2틀후에 검사가남자친구를 찾아와서 그날 싸움정황을 묻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술먹고 먼저 손댄거라고 여자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찝집해서 코트갈때 형사법 변호사랑 같이 갔어요, 변호사 혼자서 판사만나러 들어갔고 절 문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셔셔 하는말 전 판사를 안만나도 되니 2개월뒤에 검찰에서 메일이 올거라고 그때 그곳에 출두하면 되고 그러면 일이 다 끝난거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멜도 못받았고 현재는 영주권 신청중인데 이렇게 되면 영주권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판사를 안만나도 변호사 혼자서 일처리 가능한가요? 머가 이상해서요~.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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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9/2008 10:26:25 AM
위의 case가 경범(misdemeanor)인 경우에는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대변인으로 참석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건에대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