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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t**** 공감0
조회1,433 작성일6/13/2008 9:50:14 AM
안녕하세요,

2년전에 2만불을 빌려주고 Check만 받아놨는데요,

Check는 이미 account closed되있습니다.

어떠한 claim을 할수 있는지,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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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10:23:33 AM
받은 check이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므로 민사 소송을 하실수있습니다.
$25,000 미만인 경우는 limited jurisdiction 이 되어 소송 기간을 조금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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