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며칠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너무나 걱정이 되어 여쭈어 봅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작년에 접수하고 얼마전에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85를 접수한 후에 저희 부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85 접수를 하고 얼마 안 되었을때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이 화가나면 목소리가 워낙 큰지라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제가 다친데도 없고 정말 가벼운 말다툼이었고 남편이 체포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정은 알겠지만 일단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일단은 연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체포해 갔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살 떨리는 황당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이 잡혀가고 수소문 끝에 남편이 잡혀 있는 구치소를 알아내어 보석금을 내고 그날밤 일단은 남편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달후에 court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석금이 5000불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곧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며칠후에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저희들의 사건이 워낙 경미하여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사건 file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지도 않았고 검사가 사건을 drop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의 케이스 자체가 법원에 없다고 하네요. 485서류에는 체포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485 접수후에 이런 기록이 생겼으니 어떡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인터뷰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던데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저희들은 사건 자체가 법원에 file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폴리스 리포트도 없다고.. 그래서 이민관에게 보여줄 증명서류 같은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그런 사정에 대한 편지를 써줄테니 인터뷰할때 이민관에게 보여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민관이 체포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yes라고 대답은 하되 사건이 너무 작았던지라 검사가 소송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저의 케이스가 법원에 없으니까 가져올 증명서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라는데.. 변호사님.. 정말로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에 아무런 입증 서류가 없나요..? 그리고 이런 내용만으로 저희들의 말을 그 인터뷰 담당관이 신뢰할수 있을까요? 소송이 되었다가 기각이 되었으면 차라리 증명서류가 있을텐데 저희들 케이스는 아예 소송 자체가 안 되었다는데.. 체포 기록은 있을테고 남편이 잡혀 갔을때 지문도 찍었다고 하던데 정말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꼭 알고 싶은것은 이런 경우에 정말로 법원 증명서류나 경찰 리포트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도 뗄수 있다고 하니 제가 정말 너무 헷갈리네요.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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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1/2008 9:56:05 AM
case가 file되지않은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case가 drop되었으므로 Court에는 document가 없으나 Police Report는 그 당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요청 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Interview시 사건을 담당했던 편호사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