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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고의로 부도 수표를를 발행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이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d**kw**** 공감0
조회1,957 작성일6/6/2008 3:30:15 PM
저는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컨테이너가 LA항에 도착한 후 이 화물의 수입업자가 저희들에게 운임과, 통관 duty 등으로 지불한 check ($15000)을 근거로 화물을 release해 줬는데, 그 Check 이 bounce 가 나서 다시 다른 check을 받아 deposit을 했으나 또 bounce가 났습니다. 이유는 둘다 non sufficient fund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돈을 결재 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메일도 fax로 보내줌) 아무런 대안도, 그 이후로는 연락 마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고의적으로 돈이 없으면서 check 을 발행했고, 서둘러 화물을 수령하고는 잠적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법적으로 대안이 없을까요? Check은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중요한 거래의 수단인데, 속일 목적으로, 휴지조각 같은 check을 발행한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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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1/2008 9:42:49 AM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vd., Suite 104
Hollywood, CA 90028-8903
Victim Hotline (800) 842-0733

Service 나 물건을 위해 지불한것이 부도났으므로 위의 Program이
적용됩니다. 위에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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