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Trespassing으로 가게에 문제이으킨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건으로 몇개를 가지고 있던모양이라 경고이상의 상태인것 같습니다. 저 기냥 경고로 내 가게에 오지마라 였거든요. 제일에 늘 생각은 없구요. 근데 코트에서 victim impact statement 와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기냥 건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거든요. 시간도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귀찮기도 하구요. 기냥 전화해서 괜찬다고 끝낸다고 하면 되나요. 아님 전화도 안하고 기냥 두면 되나요??
편지 일부내용은 charges have been filed in the above case in which you are listed as the wictim. to ensure your rights as a crime victim, i am able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your case and criminal ustice system. enclosed is a Victim impact statement for you to complete ad return to our office as soon as possible.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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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1/2008 9:37:32 AM
case가 이미 검사에 의해 법원에 고소(file)된 상태에서는 피해자(victim)가 임의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Subpoena)를 받지 않은한 법원에서 연락 오는것에 대해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 일으킨 상대방을 Jail에 보낼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해주셨으므로 위의 출두 명령서를 제외하고는 아무 action을 취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