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구요. 상대방은 뉴저지에 거주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전을 하여 주엇는데 은행으로 입금을 햇다, 할것이다...라고만 할뿐, 현재까지도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날짜는 4/11, 4/17/08 두번에 걸쳐 $4,000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사기죄를 신고 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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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3/2008 10:01:17 AM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단순한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주 면허를 갖고있는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으며 그곳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4,000 이므로 일반 법원보다는 small calim court 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small claim을 하시고 hearing 날짜가 정해지면 그곳에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