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앙일보 ASK 미국” 의 유익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매주 목요일에만 5~10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지난 5/26일(목) 7:30~6:30분 근무하던 중 손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녹화 영상을 보니 신체적 충돌은 없었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약 2미터 거리를 두고 약간의 제스처가 있는 대화, 선입견이 없으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보일 수 있을 정도 입니다.
3.문제는 ①이틀이 지난 5/28일(토) 밤, 직원이 자택에서 손님에게 안면을 폭행 당하여 ②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틀 후 퇴원을 하며 ③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④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금요일. 토요일 근무하지 않음)
4.그 남자의 폭행이 언쟁에 대한 보복차원 인지, 물건을 훔치려고 갔다가 발생한 것인지 아님 다른 이유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5.혹 이 경우에 폭행을 당한 직원이 저희 가게를 대상으로 소송과 같은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레 염려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요?
6. 주변 지인들께서 이틀이 지났고 가게가 아닌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며 지나친 걱정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제게는 경우가 다릅니다.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법률적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