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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송(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s**ray9**** 공감0
조회1,514 작성일5/29/2016 9:46:20 PM
안녕하세요?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앙일보 ASK 미국” 의 유익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매주 목요일에만 5~10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지난 5/26일(목) 7:30~6:30분 근무하던 중 손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녹화 영상을 보니 신체적 충돌은 없었고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약 2미터 거리를 두고 약간의 제스처가 있는 대화, 선입견이 없으면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보일 수 있을 정도 입니다.

3.문제는 ①이틀이 지난 5/28일(토) 밤, 직원이 자택에서 손님에게 안면을 폭행 당하여 ②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틀 후 퇴원을 하며 ③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④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금요일. 토요일 근무하지 않음)

4.그 남자의 폭행이 언쟁에 대한 보복차원 인지, 물건을 훔치려고 갔다가 발생한 것인지 아님 다른 이유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5.혹 이 경우에 폭행을 당한 직원이 저희 가게를 대상으로 소송과 같은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레 염려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요?

6. 주변 지인들께서 이틀이 지났고 가게가 아닌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며 지나친 걱정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제게는 경우가 다릅니다.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니 법률적 도움 부탁 드립니다.

5) 참고적으로 비지네스 보험은 있지만 상해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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