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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에서 미국회사일 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se**** 공감0
조회1,871 작성일5/26/2016 6:58:4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회사일을 할 수 있는지요? 많은 미국회사들이 고객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등을 외국업체들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Telecommute로 가능한 일이라서 컴퓨터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보이스를 미국회사에 보내줄 것이고, 미국회사에선 제 한국통장으로 돈을 보내줄 것이며, 저는 한국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개인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회사를 한국에서 설립한후 해야 좋은지요? 그리고 미국회사에서는 저를 vendor로 등록하고 제 서비스에 대한 송금을 해주게 될텐데요, 미국회사에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거나 등등.

최종적으로는 이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렇게 일한 것이 나중에 영주권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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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9:20:29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고 세금을 내셔도, 해외로 세금신고를 하셔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의 세금신고 사실에 대하여서 해당 회사일을 한 것에 대한 한국 세금보고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외국회사가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여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로서 월급을 받는지, 여러 형태에 따라서 세금보고 유형이 달라질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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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6 3:31:24 PM
케빈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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