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라면,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고 세금을 내셔도, 해외로 세금신고를 하셔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있을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의 세금신고 사실에 대하여서 해당 회사일을 한 것에 대한 한국 세금보고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외국회사가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여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로서 월급을 받는지, 여러 형태에 따라서 세금보고 유형이 달라질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