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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식회사 폐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4,005 작성일5/24/2016 10:22:39 AM
안녕하세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CPA에게 의뢰했는 데 폐업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폐업이 안되었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혹 폐업이 안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면 절충이 가능한지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요?

혹 Web Site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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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2:21:2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에서 Business Search 를 통하여서 Dissolved 과 되었는지 확인하실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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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6:25:20 PM
세금은 절충이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회사 세금은 개인 부담은 아님니다만 페업정보가 Suspended by Franchise Tax Board로 Online Search Result에 뜨기 때문에 세금정리후 페업신고를 확실히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앞의 변호사님 말씀대로 Secretary of State의 (www.sos.ca.gov) Business Entity Detail의 Status section에 "Dissolved" 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페업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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