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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을 받지 못했음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reversingl**** 공감0
조회3,150 작성일5/21/2016 11:09:30 PM
Construction company 에서 일하다 6주 전에 해고 되었는데, 사장이 2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pay 하지않고,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를 거부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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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32:52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해당 클레임 접수/노동법상 고소 또한 생각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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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6 3:36:57 AM
답변 감사 함니다
답변일 6/7/2016 10:05:30 AM
영어가좀되시면 직접노동청에리포트하시구요 아니면 한인노동상담소가있어요 한타에있는건데 업소록에 나올거에요 엄청친절하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처리해주시구요 수수료도없습니다 행운을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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