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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항소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616 작성일5/18/2016 6:51:53 AM
민사항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소통지서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요? 판결일 이후에 재고청원이 거부되어 항소통지서를 접수했는 바, 그 일자가 판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 항소기한이 연장가능 [toll]한지요? 관련 판례는 있을까요?

NOTICE IS GIVEN that Defendant /// hereby appeals from the ruling on 1/7/2015 and from the judgment on 11/12/2014.
January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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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6 11:05:2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Rule 8.108. Extending the time to appeal 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해당 섹션은 (e) Motion to reconsider appealable order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 가 거절되신후 30일, 재고청원 접수후 90일, 판결후 180일 중 가장 빠른 날이므로, 항소기간이 연장 되셨으리라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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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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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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