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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무임금

지역Texas 아이디y**jc**** 공감0
조회1,390 작성일5/17/2016 8:42:41 AM
제 아들 문제입니다.

올해 19살입니다. 영주권자입니다.

레스토랑에 취업해서 한인 오너가 처음엔 호스트로 교육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3일동안 일했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씩 전화받고, 손님 가이드, 딜리버리 포장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엔 페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돈을 준다는 말도 없이
일을 더 배우라는 말만 한답니다.

거기다가 같이 일하는 백인 아이는 교육중에도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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