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6 11:24:02 PM 안녕하세요받은적 없는 임금을 사장측에서 임금으로 기입하였다면, 노동청 및 국세청에 해당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x**risx**** 님 답변 답변일 5/27/2016 7:56:17 AM 꼭 신고하세요. 받지도 않은 인컴소득세도 내셔야되요.https://www.irs.gov/individuals/how-do-you-report-suspected-tax-fraud-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