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6 11:40:23 AM 안녕하세요Bank Levy 시 해당계좌 주인에게 Levy Exemption 을 신청할수 있는 서류를 제공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에 해당하시고 주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수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다시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6:37:33 PM 파산신청을 하여도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 Preferential Treatment이라하여 90일네에 이루어진 Payment들은 파산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Claim of Exemption Form을 Levying Officer에게 File 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levy가 이루어진후에는 채권자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법률 그룹 마이클송&조엔백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2:31 PM 한번 levy된 돈은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Bankruptcy file 후에 levy된 금액만 환불이 가능 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7:13 PM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160.pdf 는 해당되는 사유에따라 levy exemption을 법정에 의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