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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안녕하세요. 노동법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111**** 공감0
조회2,306 작성일5/6/2016 7:46:32 AM
작년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업무였습니다.
그냥 반복적인일과 시다바리정도...?
부서나 업무를 바꿔 달라하면 무시했습니다.

근무환경은 살인적으로 덥고 추운 웨어하우스에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짐들도 날라야했고 화학제품도 많이 써 나중엔 얼굴에 알러지가 생기더군요
또한 사장이 앉아서 근무 하는것을 일을 하지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반강제적으로 서서 일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대해 한국에서는 미리 언급도 없었고 허리보호대 손목보호대등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문의해보았지만 인턴이라 돌아가지 않냐며 주지 않고 무시하던군요.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workers comp이 무엇입니까??
저는 들어 본 적도 제가 가입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근무환경으로 인해 아프고 다쳤을때 병원에 가 볼걸 그랬습니다..

오버타임을 캐쉬로 10불씩주며 하루 2시간씩 시키더군요
기본시급이 10불이여서 오버타임은 15불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달라하니 10불이 맞다고 횡설수설 화내기만합니다..
그래서 오버타임을 안하겠다하니 인턴은 무조건 해야하는거라며 윽박질러 억지로 했네요..


인턴쉽종료 후 오버타임지급으로 문자,메일했지만 답이 없네요..
소송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겪어 답답한 마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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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6 11:34:51 AM
안녕하세요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 의 경우, 해당 직장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곳이 생기시면, 고용인이 가진 직장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셨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하신것이 3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Overtime (1.5배) 및 점심시간, 쉬는시간 등에 대하여서도 노동법으로 클레임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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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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