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한 에스크로 할 당시 돈을 걸고 해야하는지.. (일부의 계약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당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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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8/2012 1:51:00 PM
서로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돌출 되어야만 비로서 성사가 되는것이 부동산 계약 입니다. 셀러의 입장 에서는 당연히 에스크로라도 오픈을 하고 일정 액수의 돈을 EARNEST MONEY DEPOSIT 즉 한국의 거래의 증거금으로 디파짓을 하신분께 자신의 장부등을 공개하고 매상 체크를 허용을 합니다. 이유는 괜히 자신의 사업체 운영정보를 아무에게나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오픈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일종의 조건부 조항 즉 CONTINGENCIES 항목을 삽입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매상의 체크를 하는 규정부터 리스를 성공적으로 건물주에게서 받는경우에 매매가 성사된다는 등의 조건을 넣으시면 나중에라도 증거금을 돌려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에이전트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에스크로와 상의를 하시고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매매시 에는 꼬~옥 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입, 매도자 양측이 요구하는 조건덜이 있고 서로가 조건을 합의했다는 법적서류 입니다. 매상확인도 합의된 매입자의 조건입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서로가 조건덜을 충족 시키지 않으면 그넘의 계약서는 무효이구 당연히 계약금은 돌아 옵니다. Escrow 의 임무는 양자가 조건을 정해진 시간내에 만족하게 이행 했나를 확인하는 제 삼자일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