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외계좌가 1만불 초과 되었을 것이니 2019년4월15일 이전에 FinCEN 114 양식으로 FBAR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계좌 이외 다른 금융자산이 있어서 FATCA 보고대상이 되신다면 2018년 소득신고 (income tax return)시 FATCA (Form 8938)도 잊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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