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이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시정부/로컬정부에서 금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Referral Fee or Sales Commission은 흔한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말씀하신 1099를 발행하면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