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은행 차압등에 대하여 걱정이 없이 갚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십니다. 편지를 받던지 안받던지 분할 납부 신청하고 갚아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원금에 이자 페널티는 붙습니다.
3. 분할납부는 매월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때나 추가로 더 갚아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세금보고 +1
세금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