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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에 신고하는 F -BAR 의 구체적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1,161 작성일5/6/2018 8:04:10 AM
한국에서 송금해 오면

-->미국은행에서는 IRS에 별도로 신고하지 말고 년말정산시에 하면된다고 하네요.
-->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입금과 동시에 바로 IRS 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위의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또한 IRS신고방법과 기관주소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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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8 11:54:39 AM
예를들어

1) 2018년에 미국 외에 금융자산(은행, 증권, 보험...)이 1만불 이상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2019년에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FBAR에 대한 것입니다

2) 2018년에 한국에서 큰 돈을 송금해 온 이유만으로 개인이 IRS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돈이 어떤 한 사람에게서 10만불이상 증여받은 것이라면 2019년에 form 3520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gift에 대한 것입니다. 빌린 돈이나 내 개인 재산을 가져 온 경우나 10만불에 미달하는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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