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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체류 영주권자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4,711 작성일5/4/2018 6:23:40 PM
안녕하세요.
올해 2018년4월에 (남편,저,아들 )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2018년1월부터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서 체류중이고 한국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7년 성과급이 2018년3월에 미국계좌로 입금되어 이부분에 대하여는 세금보고를 회사에서 해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1)영주권을 받으면 금융계좌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던데..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아들이 uc를 입학 할 예정인데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으려면 2018년 한국소득금액을 공증을 받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00,800 초과하면 한국,미국 모두 세금을 내야하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편이 나을 꺼라 하더군요.
세금신고를 안해도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3) 금융계좌신고 이외에 세금관련 해야할 일이 뭐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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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5/2018 6:23:36 PM
주신 질문의 번호별로 답변을 드리면:

1)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제는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할 것이 많으니 공인회계사님께 의뢰를 하시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 해외소득면세규정을 적용받아서 $104,100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급여가 그 이상일 경우 양쪽다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시면 미국 연방세는 그리 부담되는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금보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의 소득이건 미국의 소득이건 아프리카의 소득이건 세금보고가 의무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 권고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advise를 받을만한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2017년 성과급이 미국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에대한 세금보고를 회사가 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한번에 하게됩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별도록 세금보고를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의 세금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서 하셔야 하십니다.

아내와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아버님도 캘리에 거주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아버님의 한국 소득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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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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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8 6:28:13 PM
원칙적으로 양쪽에 다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선 차액만큼만 더 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5/5/2018 2:12:26 AM
정확한것은 미국 CPA가 잘 처리해 줄겁니다. 댁의 한국 소득이 해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CPA에게 물어보세요. 영주권자로서 한국회사 다니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세금보고하면 UC대학 학비 보조 받습니다. 해외소득 자가 미국외에서 330일이상 살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여 State세금은 안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로 보고하면 UC대학 자녀의 캘리포니아 재정보조혜택은 못받을겁니다. 부모가 거주자여야 거주자혜택을 받을듯해요. 학교에 물어보세요. 자녀 대학졸업 후 주세금은 비거주자로 보고하여 주소득세 안내도 됩니다. 연방세금보고(Taxable income이 없으면 소득세 안냄)를해야 팹사(Fafsa)보고. 할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UC재정보조받아요. IRS보고는 해외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소득자가 미국외330일 이상거주필요)를 받게됩니다. 2018년 해외소득공제액은 $104,100입니다. 이 금액 제외한 금액이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됩니다. Fafsa보고시 AGI금액이 중요했어요. 미국 트럼프세제개혁으로 2018년소득보고를 가족 표준공제로 보고시 $24000과 가족공제($4150/1인) 후 나머지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tax bracket은 해외소득액까지 포함해서 정해지나 Taxable income 적으면 부담되지 않아요. State소득세는 거주자로 보고시 해외소득공제없이 거주자들과 똑같이 냅니다. IRS(Fedel연방세금)Taxable income이 없으면 세금 안내도 되는데 회사에서 내준다면 아마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1년 총소득을 신고해야지 미국으로 송금한 소득만 보고하는게 아닙니다. 소득 보고시 미국에체류기간이 초과되어 해외공제는 못받거나 하면 한국에 낸 세금 크레딧 인정받아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소득공제를 받으면 Fafsa에서 중요했던 AGI가 적어져서 재정보조에 도움이 된다고 앞에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팹사에 AGI 적는 항목이 있으면 재정보조에 도움이 될거같네요. 330일 해외거주 미충족으로 2015년 소득은 한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에는 세금 안냈고, 오히려 2017년 IRS 소득세로 이월받아 이월액 제하고 냈어요. . 영주권자는 미국을 180일 이상 떠나있으면 안되니 180일 되기 전에 한번씩 미국에 다녀가야 입국심사가 원활합니다. . 시민권 인터뷰시 세금보고한거 보여달라 할수 있어요. 영주권유지는 세금보고가 도움될수 있을테고, 미국 은행구좌, 집, 크레딧카드여부등 참고하여 영주의지가 있는지 이민국에서 판단할겁니다. https://www.uscis.gov/i-90 영주권갱신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미국외 금융계좌신고인 FBAR는 1월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미국외 은행잔고 최고액이 만불이상일때,와 모든 통장 잔고 합해서 만불 이상일때 IRS가 아닌 미국재정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40만불 이상일때는 IRS에도 보고 합니다. CPA에게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세금보고관련 서류를 몇년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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