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5년전에 비지니즈 라인오브크레딧으로 와코비아뱅크로 부터 만오천불정도 론을 받았구요, 그동안 이자만 꼬박 꼬박 내 오고 있었는데 요즘 경제 형편이 안좋아 이마저도 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만약 못 내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나요? 아니면 저인데 바로 민사소송을 거나요? 그리고, 가게에 린이 걸릴수도 있나요? 린을 걸려면 일단 져지먼을 받아야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것은 몇달 못내면, 그쪽에서 아님 이쪽에서 빚을 좀 깍아달라고 해서 세틀했으면 하는 희망인데, 비지니스 론이나 비지니스 크레딧카드의 경우도 개인 크레딧카드 처럼 그렇게 추심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경우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깐, 비지니스 관련 론이나 크레딧은 만약 디폴트시에 은행에서 바로 유씨씨 파일링을 법원 판결없이 한다거나 뭐 그런것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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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9/2011 7:47:34 AM
일단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line of credit도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1) 어카운트를 닫는조건으로 어느정도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경우 (이경우 탕감받는 액수만큼의 세금문제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2) 어카운트를 닫는조건으로 다달이 얼마씩 상환하는 방법( 이경우 선생님의 인컴과 다른 부채를 고려해서 새로운 페이먼트를 제안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있을수 있습니다 (두경우 공히 크래딧에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만일 비지니스를 위해서 line of credit을 받으셨어도 결국에는 개인의 크레딧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나중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개인재산에 추심(collection)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연체하기 전에 일단 은행측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