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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빚 세틀할 때...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665 작성일10/26/2011 5:56:41 PM
카드사와 카드빚을 세틀하고 나면, 크레딧 레코드에 paid as agreed라고 뜬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쪽에서 보고 해서 생기는 건가요?
합의한대로 금액을 납부하면 카드사에서 보고해 주나요? 아님 본인이 직접 보고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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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24:27 PM
PAID IN SETTLEMENT 나 PAID IN LESS THAN FULL BALANCE로 나옵니다.
PAID AS AGREED는 FULL PAY를 하실경우 나옵니다.

카드사에 보고를 해주게됩니다. 많게는 3-6개월 걸리수 있지만
빠른 업데이를 원할경우 세를 먼트 편지와, 페이나간 캔슨 체크나 뱅크스테이먼트 같이 보내서, 업데이트를 요청을 크레딧 BUREAU에 정정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10:46:33 AM
카드사와 카드빚을 세틀하고 나면,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settlement이라고 뜹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사에서 보고해 주는데 본인 크레딧을 조회해 보신 후 아직 반영이 안 되어 빠른 업데이를 원할 경우에는 크레딧 관리회사에 Certified Mail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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