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주차장에 파킹한 차가 후진하다가 지나가는 제차 옆을 살짝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주차장을 나가려는 중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음 주에 만나 고쳐 주기로 하고 그 날은 단지 전화번호만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한국 남자였고 얼굴을 알고 있어 보험증이나 면허증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가해 차량의 번호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 본인이 소개한 자동차 바디샾에 견적을 내니 약 750불 가량 나와서 당사자에게 알렸습니다만 2주 전 부터 계속 제 전화와 문자에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과 차량 번호만 알고 그 가해자의 집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 연락이 안될 경우 가해자를 찾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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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15/2016 3:06:11 PM
혹시 가해자가 소개했다고 한 바디샵 사장님에게 그 분의 연락처를 아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면 본인 보험으로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비가 디덕터블 미만이면 본인이 수리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면허증과 보험증과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받아서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