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4:37:22 PM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소셜 카드는 없어도 됩니다.번호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4:30:44 PM 소셜카드는 굳이 보여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미 dmv에 소셜번호가 들어가 있을거거든요필요한건, 여권 + 비자 + i-94 + 비자가 아니라 체류신분 변경하셨으면, 변경 증명서 보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