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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2 비자에서 F1 비자로의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m**ision072**** 공감0
조회8,452 작성일6/13/2014 8:28:17 AM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편이 4년 기한으로 L1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는데 2년을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1학년을 마친 아들이 특례로 대학을 가야하는데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엄마와 거주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들이 졸업을 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7월말에서 8월초에 발령이 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아들은 10개월을 미국에서 살아야하는데 비자 문제로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L2 비자는 2017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I-94 기간은 2015년 6월 11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I-94 기간이 남아 있으니 남은 10개월 동안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은건지요?(이런경우 불법체류인가요?)
2.만약에 변경하지 않고 체류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요?
3.F1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느시점(남편 귀임전이나 귀임후)에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4.F1 비자변경시 수수료는 얼마나 하는지요?
5.F1 비자변경 서류준비는 까다롭고 복잡한지요?

질문에 공개적인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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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9:49:05 AM
1. 원칙적으로 주신청자가 귀국하시는 경우에 동반가족만 미국내에 체류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민국에서 남편분이 귀국하셨고 동반 가족만 남아있는 경우를 자동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 이부분을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알아낸다면 10개월간은 불법체류를 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3. F-1은 남편분 귀국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신분 변경시 이민국에 내셔야 하는 비용은 $290 입니다.

5. 까다롭거나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능력, 귀국의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목적들을 잘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윤세현 변호사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4 2:29:17 PM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귀하처럼 주신청자가 귀국하사게되면 동반비자 소지자는 자동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귀하의경우 I-94 체류기간이 살아있더라도 자동으로 체류신분은 죽었지만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아닙니다.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에서는 미국내 신분변경등을 할수없습니다. I-94의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이민국에서 알게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됩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주신청자가 출국하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것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이민국 수수료는 290불이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비는 1,000불 입니다.



신청자는 왜 미국에서 공부 하려고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함께 와서 , 체류 기한이 가까와졌을 때, 학생 신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분을 전환할 의사보다는 미국에 거주할려는 의사로 신분전환 신청을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하시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함으로서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자녀들이 중구등학생인 가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많은 케이스 심사로 여러가지 상황들을 짐작하고 있다는것도 아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공부하는 동안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에서 불법 노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이 조건도 충족시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하실 수 없을 때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 보증 증명서인 I-134서류에 서명하고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나 은행 예금 내역서 또는 고용확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학생들이 어떠한 불법 고용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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