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국에서 남편분이 귀국하셨고 동반 가족만 남아있는 경우를 자동적으로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 이부분을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알아낸다면 10개월간은 불법체류를 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3. F-1은 남편분 귀국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신분 변경시 이민국에 내셔야 하는 비용은 $290 입니다.
5. 까다롭거나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능력, 귀국의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목적들을 잘 설명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윤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