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임시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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